2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신라젠 주식을 200억원 넘게 사들이며 강세를 주도했다.
14일 신라젠은 가격제한폭(29.95%)까지 오른 1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한가까지 치솟은 뒤 정규시장 마감까지 이를 유지했다.
전날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은 거래정지 직전 종가(1만2100원)의 50~200% 범위 중 하단인 8380원으로 시초가가 정해졌다. 하지만 정규장이 시작한 이후 이틀 연속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종가는 거래정지 직전 종가보다 16.53%보다 높다.
증권업계에서는 신라젠 주가 급등 배경에 단타 수익을 노린 매수세와 더불어 쇼트커버링 물량이 유입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쇼트커버링이란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라젠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6.33%다.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 급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가 대부분이다. 이날 외국인이 신라젠을 225억원어치 순매수하며 강세를 이끌었다. 전날 신라젠을 160억원어치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는 이날 212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수급 쏠림에 따라 주가가 크게 널뛸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오직 수급 요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전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