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확정…이미 형기 채워 석방 [종합]

입력 2022-10-14 12:08
수정 2022-10-14 12:32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이미 구금 기간 1년을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그해 10월 구속됐다.

특히 적발 당시 장용준은 앞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용준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2심은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상고심은 장용준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즉각 상고했고, 장용준 역시 상고장을 냈다.

한편, 장용준은 구속된 상태로 1·2심 재판을 받았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다.

장용준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