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새벽 시간에 접촉 사고가 나자 파손 부위를 촬영하려다 맞은편 차에 치여 숨졌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한 고가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행 중이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1차로에 정차한 상황이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차량 파손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다.
고가도로라 차량의 속도가 빠른 편이었고 시야 확보가 좋지 않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잘잘못을 충분히 가릴 수 있고, 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일단은 안전지대로 차를 빼야 한다는 것.
또 단순 접촉 사고는 파손 부위를 전문가가 확인하면 사고 경위가 가려지는 만큼 현장 상황 기록을 위한 무리한 촬영은 자제해야 한다.
경찰은 A 씨를 잇달아 친 두 차량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