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핵·미사일 주역 금융거래 막는다

입력 2022-10-14 08:18
수정 2022-10-14 08:31

정부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항해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정만복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등 15명이다. 이들은 전원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혹은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외교부는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및 기관들은 모두 미국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