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이런 집안이"…상간녀가 시댁에 들어간 기막힌 이유

입력 2022-10-13 08:53
수정 2022-10-13 08:54

연하의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으나,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평범했던 자신을 결혼 전부터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가 아들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상간녀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처럼 기막힌 일을 겪고 있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진행자는 "'요새도 이런 집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4년 연애 중 아이를 갖게 돼 결혼하게 됐다. 남편의 집안은 요식업을 해 부유했고, A 씨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A 씨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간 날, 시어머니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

A 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네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아서 못마땅하다"는 말을 A 씨를 면전에 두고 쏟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했지만,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만삭인 A 씨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김치를 담그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서 아들에게 먹이라"고 했다. A 씨는 무거운 김장 통을 들고 집에 오다 하혈해 조산의 위험까지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매일 아침 A 씨는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야 했다. 시어머니는 A 씨에게 "누구 며느리는 의사인데 그렇게 연봉이 높다"면서 비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시집살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대기업에 다니는 동료 여직원과 불륜 사이였던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시작한 것.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A 씨에겐 알리지 않고,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장례식에 참석하게 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최지현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시어머니가 만삭인 며느리에게 김장하러 오라고 해 김장 일을 시키고, 만삭 때는 무거운 것 드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무거운 김장 통을 직접 들고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시어머니도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셨을 텐데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매일 안부 전화를 시어머니에게 하게 하였다는 것은 며느리에게 효도를 강요한 것"이라며 "사실 요새 '셀프 효도'라는 말도 있듯이, 남편이 직접 본인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 마땅한데 그걸 며느리에게 하라고 한 것부터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 파탄 유책 사유에 시어머니의 비중이 높다고 봤다. 그는 "지금 사연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사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이 사연의 시어머니는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행태 즉, 본가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