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해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간부의 사내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자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40대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