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여배우 아내 흉기 피습 사건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2-10-12 18:44
수정 2022-10-12 18:45

배우인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 이모씨가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은 “이씨는 다툼으로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당시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중인 상태였다. 범행이 벌어지기 전날 밤에도 아내 A씨는 경찰에 3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날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전날 밤에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니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다. 다음 날 오전 1시에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한 A씨는 40여분 뒤에도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며 또 신고했다.

다리에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아내의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속죄하며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없다. 억울하다”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가정 폭력 피해자다.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히기도 했다”면서 “제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살해할 마음은 맹세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