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 매입 의무화' 양곡법 안건조정위서 단독 처리

입력 2022-10-12 17:53
수정 2022-10-12 18:18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같은 달 26일에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최장 90일까지 법안심사를 하는 상임위 내 협의 기구다. 재적위원 6명은 국회 다수당과 나머지 당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짜였다.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는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관계에 따라 연장자로서 임시 의장을 맡은 홍문표 의원은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뤘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9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안건조정위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으려는 법이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를 덮으려는 법이냐”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은 이르면 다음주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