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인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개인 신용점수가 낮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170배에 달하는 최고 연 3395%의 이자를 받았다. 대출금보다 더 큰 금액을 송금한 뒤 공증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99명에게 15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6억6000만원을 이자 및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가 경기도 공적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을 받아 챙기거나 대출금을 돌려받으려 대출자를 협박·폭행한 총 19명을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적발된 19명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234명, 총대출 규모는 총 31억6223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을 넘어선 추심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법인 대출’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원금의 25% 수준인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고, 대출 7일째엔 원금의 17%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로 받았다.
정해진 상환일이 지연되면 대출자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했다. 피해자 중에선 연 290%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주변 상인에게 ‘일수놀이’를 한 상인도 적발됐다. 경기 안성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인근 상인들에게 급전을 융통해주면서 매달 원금의 10~20% 수준의 이자를 챙겼다가 적발됐다. 2017년부터 2년여간 총 35명에게 2억123만원을 대출해주고, 8918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연 환산 최고 이자율은 261%에 달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전단을 많이 살포하는 도심에서 고객을 가장해 연락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A씨와 D씨는 각각 서울 강남구, 송파구에 등록한 정식 대부업자였다. 합법적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친 사례라는 지적이다.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급전 수요는 늘어났지만 기준금리가 치솟으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그만큼 등록 대부업자들도 불법 영업할 유인이 커졌다는 게 경기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