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

입력 2022-10-12 16:35
수정 2022-10-12 16:39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