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이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국내 통신 서비스 사업자(ISP)들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구글이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구든 망 사용료 내야 … 이중 청구 아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 3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거짓 정보들이 퍼지고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망 사용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지불하는 이용 요금”이라며 “인터넷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모든 인터넷망은 유상으로, 통신망에 연결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다. 해외 CP 역시 자국 내 서비스를 위해 자국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망 사용료가 통신사의 이중 청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TOA는 “해외 CP가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최초로 연결한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만난 통신사는 한국의 통신사”라고 설명했다.
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경쟁적인 국내 시장 상황과 현재 논의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아래에서 국내 통신사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망 사용료 부과 법안 7건 계류 중 … 유튜브 공개 반대 이후 여론 반전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콘텐츠 사용 증가로 늘어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대형 CP도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 등이 망 사용료를 내는 것과 달리 구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
여야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였지만 지난달 20일 공청회 이후 유튜브가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는 등 공개적으로 법안 저지 운동을 벌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형 유튜버들이 잇따라 망 사용료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야당 모두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자율 협상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통신사들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2010년대 초반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ISP들은 구글의 캐시 서버를 도입했다. 캐시서버는 유튜브 본사 서버에 있는 콘텐츠 가운데 한국에서 자주 보는 콘텐츠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 서버를 도입한 대신 국내 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던 당시 계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유튜브가 차지하는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통신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에 달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만 구글이 슈퍼 갑인 탓에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협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유럽에서도 글로벌 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대응처럼 EU 유튜브에 법안 반대 게시물을 올리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KTOA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지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