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택배기사 A 씨와 여자친구 B 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B 씨가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B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남자친구인 택배기사 A 씨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택배기사 A 씨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경북 대구에서 도주 6개월 만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6억원의 대부분이 B 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으며, B 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끈 반려견을 앞세워 모은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지난 4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후 A 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한편, A 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한 바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