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민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도 공개한다. 난민 이의신청은 난민 불인정 결정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불복 절차다.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예규)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침은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 불인정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 중 난민 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 등 일부 사항은 비공개 내부 지침을 기준으로 처리돼왔다.
난민 이의신청은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 인정 취소나 철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불복절차다.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와 사유 소명자료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번역본 제출이 어려우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난민 전문 통역인 등을 통해 번역하도록 하게 돼 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법무부가 난민 조사관 지정과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그 후 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난민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난민 관련 민간 전문가 40명 내외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718건, 올해 1~8월 2149건의 난민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의신청 처리 지침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과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난민 조사관은 해당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외된다. 난민조사관이 사실 조사를 할 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난민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신청인이나 관계인 의견 진출 청취 일정과 장소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청취를 진행하고, 출석 대상자가 구두 진술 대신 문서로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