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빨간날이 아니네"…직장인들 '대체 공휴일' 따져보니

입력 2022-10-11 08:00
수정 2022-10-11 16:03


연휴를 보내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나도 모르게 올해 남은 공휴일을 따져보게 된다. 문득 크리스마스가 떠올라 달력을 펼쳐봤더니 하필 일요일이다. 혹시 대체공휴일이 남아 있을까.

국회는 지난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의결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3조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법이 2조에서 '기독탄신일', 즉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 휴일이 부여돼야 할 것 같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공휴일법이 주요 내용을 위임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날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니고 종교적 기념일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친다고 해도 대체 공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같은 이치로 현재 대통령령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양력 1월1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올해 남은 (대체) 공휴일은 없으므로, 남은 휴가를 알뜰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답이다. 인사담당자들 역시 근로자들에게 남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통보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앞서말했듯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지정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태이므로,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등도 대체 공휴일이 될 수는 있다.

한편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

원래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을 의미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기업들이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회사의 유급 휴일로 인정해 줬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공휴일에 평소처럼 근무를 시키거나 휴가를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도 사기업에서 '유급 휴일'로 보장 받게 됐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 붙는다. 이 경우 8시간 이내 근무 시 가산수당 50%가 붙어 1.5배의 시급을 받게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에 연장근로 수당이 합쳐져 100%가 가산돼 두배의 시급을 받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