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여러 차례 어겨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진주 시내 한 식당으로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던 중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귀던 때 상호 합의로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씨가 있는 장소를 파악한 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앱만 삭제하면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기능을 없애려면 앱에서 위치추적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6시께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밤 이별을 통보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인 20일 새벽 B씨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B씨를 폭행한 이후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구속이 기각된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고,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B씨를 비방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