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9범이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1시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무친 편의점에서 70여만원 상당의 과자와 식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청주 지역 무인 편의점 4곳에서 27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9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는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보고 어렵고, 절취한 물품도 매우 많은 양"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압수된 물건이 일부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