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말기 보조금도 과세 대상"

입력 2022-10-09 18:15
수정 2022-10-10 00:29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10%) 2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그리고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하자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29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재판에선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