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시작…이양희 "예외 없이 원칙대로" [종합]

입력 2022-10-06 19:24
수정 2022-10-06 19:25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모두 기각된 가운데, 이날 추가 징계 수위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55분께 국회 윤리위 회의장 입장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윤리위는 과거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명 요청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의 출석 요구는 무효'라는 취지의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이 자리에서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징계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며 "아울러 9월 28일 회의 직후 오늘(6일)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은 출석 요청과 함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를 포함해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이준석 당원뿐만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윤리위는 오늘 진행될 소명 절차에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입장문에 대해서도 어제 성실히 서면 회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며 "어제 윤리위에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알려달라. 징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송부했지만, 6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비난 언사로 인해 윤리위에 회부된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돼 왔지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윤리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젠 이 전 대표의 향후 '설 자리'가 윤리위 결정에 달려 있어 징계 수위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