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살인 40대 징역 35년…"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입력 2022-10-06 15:25
수정 2022-10-06 15:29

마약에 취해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씨(4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올 5월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