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횟집서 '22만원' 먹튀한 중년들…"일주일 째 수소문"

입력 2022-10-06 15:41
수정 2022-10-06 18:06

충남 아산에서 무려 22만원어치 먹튀 피해가 발생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먹튀 한 이들을 꼭 잡고 싶다"는 호소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9월 19일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 근처 횟집에서 발생했으며, 이 횟집은 A 씨 절친의 동생 가게다.

이날 가게에는 남성 4명이 먼저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안주와 술을 먹고 있었다. 이후 6시쯤 체어맨 차 한 대가 가게 쪽에 주차했고, 차에서 내린 체크무늬 셔츠의 남성과 흰색 반소매 티셔츠의 여성이 이 무리에 합류했다.

이후 남성 5명, 여성 1명 등 총 6명의 인원이 이곳에서 22만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사라졌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A 씨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녀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다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전화해도 연락받지 않고, 연락도 없어 못 잡는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사진)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 얼굴 자세히 나와 있다. 저 중에 자기가 있다 싶으면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또 테이블 위에는 회를 비롯해 소주, 맥주 등이 올려져 있었고 바닥에도 술병 2개가 세워져 있었다.

끝으로 A 씨는 "요즘 CCTV도 설치돼있는데 얼굴 내놓고 저런다. 거지들이 너무 많다. 동생은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먹튀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네티즌들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처벌의 수위가 낮다. 법률상 무전취식 행위를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