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나선다

입력 2022-10-05 16:34
수정 2022-10-05 16:39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관계 부처들과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주로 택배·배달대행, 유흥업, 마약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선 순찰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곳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 퇴거조치가 이뤄진다. 이들은 일정기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불법체류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