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남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 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A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라는 둥 소리 지르며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그의 모습은 다른 승객들의 휴대폰에 찍혀 온라인상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선고 공판까지 2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A 씨는 당시 법정에 들어서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A 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