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추진

입력 2022-10-05 09:12

양천구가 공항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의 40%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양천구에만 총 4만2900여 가구가 있다.

양천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검토는 물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이 구의원에 상정돼 통과하면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하락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검토해왔다. 이 구청장은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양천구가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