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다'라는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석 달 전부터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됐다고 밝혔다. A 씨 아버지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였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에 나섰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 씨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하면서 직원이 퇴원하는 이유를 '사망'으로 클릭한 것이다.
병원 직원이 퇴원 사유로 '사망'을 잘못 클릭한 것인데 더 황당한 건 지자체도, 보건복지부 또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의 초보적인 실수와 군산시의 허술한 검증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이 입력한 사망의심자 정보는 자동으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등록된다.
복지부는 "사망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드물게 발생하긴 하지만,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기초연금을 돌려줬다. 요양병원 측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했다고 잘못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해 일반 퇴원으로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군산시는 "의료법상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며 "행정원장·기획실장·원무과장 등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추후 같은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