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퇴원 이틀 만에…주차된 車 각목으로 내려친 여성

입력 2022-10-04 11:08
수정 2022-10-04 11:32


한 여성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손괴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자기 키만 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가와 이유 없이 차량 보닛 부근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A 씨는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가해 여성은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1년간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A 씨 차를 손괴한 것이었다. 여성은 사고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새로 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고, 수리비는 600만원이 나왔다"며 "그러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고 한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어 "제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은 백번 천번 잘못했다"며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카페라서 차를 끌고 갔으나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용객 대부분도 나와 같은 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 제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어렵다"면서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실은 100대 0이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냐"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일반재물손괴에서 바꾸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가정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족이 있으면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야 한다. 혼자 나가게 하면 이런 사고를 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