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 출범

입력 2022-10-03 16:04
수정 2022-10-03 16:05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어 금융회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캠코는 금융회사 대출 채권을 매입해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정상영업 회복과 재기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접수 신청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또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유선 상담을 개시했다.

공식 출범일인 이날부터는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오후 5시 종료된다.

캠코 관계자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 창구 혼잡에 따른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영업 손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대출 채권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코로나19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경제적 새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피해 사실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회사의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 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이 요구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가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무담보)대출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한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한해 원금감면이 지원된다. 총부채 대비 원금감면율은 최대 80% 수준이다. 여기에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상환은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원금 조정 시엔 새출발기금 이용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해 전 금융권,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이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역시 질적 심사를 해 고의 연체한 차주나 고액 자산가의 소규모 채무 감면은 제외한다. 또 전 채무에 1회로 제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출범 후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새출발기금의 공식 출범으로 본격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등 새출발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