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명 ‘대장동 3인방’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
2일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작성한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사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민관유착 관계를 맺어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시의회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개발하게 됐다. 이때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위례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위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미공개 정보를 흘린 것으로 기재됐다.
이들은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위해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성남시의회 선출을 도운 정황도 포착됐다. 최 의원은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 유동규 측의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욱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서술했다.
남 변호사 등은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인 공모지침서 작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건설사의 공모사업 참여 금지 △출자자 신용등급 기준 하향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특정금전신탁 등 제외 △공사와 민간사업자 5 대 5 배당 등 정 회계사가 내건 요구가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 남 변호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주요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2013년 12월 3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시장의 재선을 도와야 한다는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몸”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