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

입력 2022-10-03 12:00

금융감독원은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각 금융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이 담긴 4개 부문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터지는 등 올 상반기에만 금융권에서 927억원 상당의 금전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금액이 5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명령휴가 대상자를 위험직무뿐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로 넓히고, 명령휴가도 대상도 확대하는 식이다. 명령휴가란 회사가 특정 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한 뒤 부실이나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한 저축은행에서 PF대출 영업과 기표, 송금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영업과 자금집행 직무를 분리하고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는 등 PF대출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자금에 대한 채권단의 정기검증 절차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위험에 노출된 여신전문금융사의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대외예치금 이체시 단계별로 책임자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준법감시조직 역량 강화,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한 과제는 연내 조속시 추진해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