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 원에 육박한다. 이 중 53.4%인 922억 원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원, 2018년 1813억 원, 2019년 1689억 원, 2020년 2386억 원, 2021년 2166억 원,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 원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원), 2018년 41.3%(749억 원), 2019년 42.1%(711억 원), 2020년 41.3%(985억 원)로 40% 초반대였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 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 20·30 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
송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