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낮췄는데…WCP, 상장날 30% 급락

입력 2022-09-30 17:12
수정 2022-10-01 01:13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2차전지 분리막 제조사 더블유씨피(WCP)가 상장 첫날부터 체면을 구겼다. 공모가를 희망 가격보다 25% 하향 조정했음에도 공모가 대비 주가가 30.5% 급락했다.

WCP는 30일 코스닥시장에서 공모가 대비 10% 낮은 5만4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 공모주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가 결정된다. 개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자 기존 주주와 공모 물량이 쏟아졌고, 장중 주가는 3만99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WCP는 이날 시초가 대비 1만2300원(22.78%) 하락한 4만1700원에 마감했다. 공모가 6만원에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

WCP의 주가 하락에 이날 공모주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문의가 쇄도했다. WCP는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 요건이 적용돼 상장 후 3개월간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하며 공모주를 신청한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WCP는 희망 공모가를 8만~10만원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요예측 경쟁률이 33 대 1로 저조했고 결국 6만원으로 공모가를 내렸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2조원을 목표로 했지만, 상장 후 1조4000억원대로 줄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