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던 벤츠와 충돌해 폐차 수준"…한문철 변호사 반응은 [아차車]

입력 2022-10-03 07:31
수정 2022-10-03 11:16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으며 영상에는 직진 차선에서 주행하던 제보자는 상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 여부를 알고 싶다"라며 "중앙선 침범인지 아닌지 그리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에서 황색 불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그는 "차량의 충돌로 사고 후 폐차 예정"이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정도였는데 80km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속과 급한 유턴 콜라보", "블랙박스 차가 피해자인 건 확실하지만 상당 부분 과실을 갖고 가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제보자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를 경우 가해 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 차는 딜레마 존으로 보여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포인트는 블랙박스 차 속도가 시속 60km이었을 때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60km이었어도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가 중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대 차는 유턴할 때 앞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해야 했었고,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과속한 차가 더 잘못이지만 교차로 통과할 때 속도가 60km이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상시 유턴한 차가 더 잘못했지만 과속한 블랙박스 차도 잘못이 있다"라며 "과속하지 않았다면 미리 보였을 것인데, 과속을 했기 때문에 차가 더 많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