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9일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전주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씨는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전씨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재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 살인 이전에 벌어졌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작년 10월 4일 112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전씨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전날 그의 구속 기간을 내달 10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전씨의 살인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직위해제 됐음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위 등을 수사한 뒤 내달 10일 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