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확 푼다…재초환 면제 '1억'·누진구간 '7000만원'

입력 2022-09-29 11:29
수정 2022-09-29 13:05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로드맵을 담은 '8?16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면제금액을 대폭 늘리고 누진구간을 확대하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는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 당시 기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전국 대부분의 재건축 주택이 부담금을 짊어져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재초환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재건축 단지는 전국 84곳에 달한다. 면제 금액이 1억원으로 늘어나면 절반에 가까운 38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의 경우 32개 부과 예정 단지 가운데 21개 단지가 면제 대상에 오른다. 여전히 부담금을 내야 하는 11개 단지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그 액수가 10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부담금 누진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어가면 50%가 환수 대상이었지만 누진 구간이 확대되면 1억7000만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발생 수익이 3억8000만원을 넘어야 50% 환수 대상에 오른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은 추가로 감면한다.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자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6년 이상 보유했다면 10%를 감면하며, 1년당 10%포인트를 추가한다.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가령 재건축 부담금이 3억원으로 책정됐다면 6년을 보유했을 경우 2억7000만원, 10년을 보유했다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기간과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금이 부과됐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에 대한 납부 유예 방안도 마련된다.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이자는 부과된다.

그간 부담금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던 공공주택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매각 금액이 이익으로 산정돼 부담금을 늘렸지만, 개편안에서는 공공주택 매각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재초환 개편안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 발휘가 예상된다"며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담금을 내지 않는 단지들이 나올 전망"이라며 "일부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의 발표를 재초환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 걸음으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