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행위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용의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선행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A씨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 16일 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했던 주식을 되파는 선행 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A씨가 3개월 동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는 선행 매매를 약 100차례에 걸쳐 반복했으며 이를 통해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리빙당 운영자가 선행를 한 뒤 업체 직원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채팅방 회원들에게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행정절차)로는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자본시장특사경을 설치해 형사 절차가 가능한 수사 기능을 더했다. 수사 종결까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선행매매 유형의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8개월이 걸렸다"며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한 직접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 매매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리딩방의 종목 추천이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