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 수순?…건보공단, 심평원 등 231명 '구조조정'

입력 2022-09-29 07:55
수정 2022-09-29 07:59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각각 102명과 53명의 구조조정 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9일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호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231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대상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일정에 맞춰 산하기관들은 지난 8월 말까지 복지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에서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도 53명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인력 조정안 범위를 총 146명으로 정하고, 이 중 93명은 재배치,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을 축소한다. 저임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가 축소되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47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했다.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 및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담당 부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5급과 6급에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오송의료재단은 기초연구R&D사업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인력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돼 충원 계획이 무산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 폐기를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