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관련 중과세 규제 도입 등으로 2017년 약 59조원이던 세수가 4년 만에 5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여세와 상속세 수입에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금액이 일부 포함된 집계 결과다.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총 5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36조7000억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증여세(8조1000억원), 상속세(6조9000억원), 종부세(6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50조5000억원가량을 거둬들인 지방세 중에선 취득세(33조7000억원) 비중이 재산세(15조원)보다 높았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등 중과세 규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각종 중과세 조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관련 세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59조2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는 2017년 2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7조8000억원으로 2.4배로 늘었고 지방세도 같은 기간 35조7000억원에서 1.4배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약 3.6배로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양도세로,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약 21조6000억원 늘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