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직원이 욕했다"…신발 10켤레 환불하다 벌어진 일

입력 2022-09-28 16:08
수정 2022-09-28 17:33

최근 한 유명 브랜드가 운동화 리셀(재판매)금지를 선언했다. 리셀은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이런 조처에도 소비자들의 사적 거래를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부산의 한 운동화 매장에서는 소비자와 직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구매자 A 씨가 본사에 항의하며 사과받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리셀' 시도하다 환불하려던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매장 직원에게 욕을 들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누군가) 운동화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동생과 아침 일찍부터 가서 신발을 구매했다"면서 "총 190만원 결제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썩 마음에 안 드는지 몇 개 빼고는 환불이 나을 거 같다고 부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두 개 산 게 아니고 결제금액도 많다 보니 환불하기도 너무 죄송했다"면서 "여쭤보고 안되면 그냥 나올 생각으로 매장 직원에게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환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매장 직원은 인상을 확 구기며 경멸의 말투로 '환불받고 다시는 이 가게 오지마라'고 했다"면서 "왜냐고 물었더니 '이딴 식으로 장사 안 한다'고 했다. 다시 안 올 거 각오하고 환불해달라고 하고 몇 개 빼고 부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그냥 해주기 싫다. 리셀러를 싫어하니 안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

A 씨는 "내가 그 매장을 처음 갔는데 리셀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며 설령 진짜라도 저런 태도의 이유가 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 측은 본사에 항의했고 결국 환불을 해준다는 답을 들었다.

A 씨는 "신발 10개 이상을 들고 택시 타고 매장을 다시 찾았더니 직원이 한숨 쉬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X 같네'라고 욕을 했다"면서 "욕한 걸 따져 묻자 '나가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A 씨는 "본사에 항의해서 결국 매장직원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 상황이 트라우마가 됐는지 수치감과 모욕감에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다"면서 "여성이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한 것 같으니 다른 소비자들은 이 매장을 찾을 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글을 얼마 후 삭제됐고 다음 날 게시된 또 다른 목격자의 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게시자 B씨는 "내가 목격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 여성이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했고 신발이 12켤레였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했다.

B 씨에 따르면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은 "이걸 전부 다 환불한다고요? 사이즈 때문이면 있는 재고로 최대한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B 씨는 "여성은 반말로 '아 그냥 환불해달라면 해줘'라고 말했고 좀 이어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혹시 신발 리셀하시는 분들인가요? 사실 리셀 불법인 거 아시죠?'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이 소리 지르며 '남이 리셀하든 말든. 다른 리셀러들한텐 찍소리 못하는데 여자라서 뭐라 하는 거죠? 리셀러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나라서 싫은 거예요?'라고 따져 물었다"고 설명했다.

매장 운동화 환불과 관련한 두 사건이 같은 사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며 신발을 10켤레 이상 구매했다가 환불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신발 사용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아울러 리셀러들이 과도하게 웃돈을 얹어 파는 탓에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 리셀 업자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일부 매장은 인당 구매 수량 제한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