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선 넘었다' 선언해주길"

입력 2022-09-27 14:27
수정 2022-09-27 14:2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가 이건(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결정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직접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정,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0일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