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 사기 꼼짝마"…금감원, 경찰청 국수본에 수사 의뢰

입력 2022-09-27 12:00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 홀인원 횟수 및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자,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후 허위 비용 청구 등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으로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혐의자들은 보험회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경찰청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며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