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서 머리카락 나와"…CCTV에 잡힌 믿을 수 없는 장면

입력 2022-09-27 07:44
수정 2022-09-27 10:05

머리카락을 뽑아 먹던 음식에 몰래 넣은 후 음식값 전액을 환불받은 손님이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지난 26일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준 일을 겪었다. 당시 가게 주방 직원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고 음식값 1만2000원을 이들에게 돌려줬다. 그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해당 사실을 접한 A씨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CCTV를 돌려봤다. 영상에는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우동을 먹다가 머리카락을 두 차례 잡아당겨 뽑더니 음식 그릇에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상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 착잡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 의뢰를 고민 중이다.

한편, A씨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공갈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