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 vs "만기연장 더 선호"

입력 2022-09-27 18:05
수정 2022-09-28 01:09
금융위원회 주도로 다음달 4일 출범하는 금융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으로 스텝이 꼬이게 됐다. 새출발기금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해소인 만큼 이번 재연장으로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지적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와 새출발기금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이라며 “만기 연장 등 지원 대상이더라도 상환능력이 크게 약화한 차주라면 언제든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배드뱅크’다. 연체 3개월 이상 부실 차주는 신용·보증대출에 대해 순부채(부채-재산)의 60~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원금 감면이 가능한 부실 차주의 범위에 이자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도 포함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15억원이다.

금융권에선 금융거래 페널티가 주어지는 새출발기금보다 지금처럼 만기 연장·상환 유예로 계속 버티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부실 채권을 헐값에 새출발기금에 넘기기보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더 선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하는 고객이 우리 입장에선 대부분 정상 고객”이라며 “단순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이들 채권을 모두 새출발기금에 넘기면 영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별도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6조원 한도)도 내놨다. 오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