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강행 중인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주민투표 종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가 영토 병합 후 전쟁의 명분을 ‘영토 수호’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서 시작된 병합 찬반투표가 27일 종료된다. 이들 지역의 총면적은 9만㎢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60만3550㎢)의 15%에 달한다.
러시아는 애초 ‘국민통합의 날’인 11월 4일로 주민투표 시기를 정하려 했지만 두 달가량 앞당겼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을 맞으면서 점령지에 대한 통제력 확보가 시급해져서다.
각국 정부는 이번 병합 투표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를 제지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이 이달 말 전격적으로 영토 편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러시아가 교전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가져오면 전쟁의 성격을 ‘침공’이 아니라 ‘방어’로 전환할 수 있다. 2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영토 보호는) 핵무기 사용 원칙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허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