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최대 3년간 더 해준다

입력 2022-09-27 08:00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간 연장된다.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해 그동안 진행됐던 ‘깜깜이식 재연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부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되면서 2년6개월째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57만여명(141조원)의 차주가 이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원금유예(12조1000억원), 이자유예(4조6000억원) 순서다. 현재까지 누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규모는 362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만기연장 등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6개월씩 ‘찔끔’ 연장하던 것을 ‘3·1년’ 단위로 대거 늘린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만기연장은 추가 3년간, 상환유예는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늘려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간은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반복적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다면 최대 2025년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진행됐던 만기연장 등 조치와 이번 조치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프로그램’과 병행해 진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률적으로 깜깜이식 재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차주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새출발기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또한 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소상공인 등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인 만큼 만기연장 이용기간(최대 3년)을 새출발기금 운영기간과 맞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땜질 처방’이 이어지면 나중에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