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그가 지난해 촬영했던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할 상황에 놓였다.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자신의 SUV 차량을 세워두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소속사가 곽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그가 촬영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익광고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목받았다.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유튜브 등에서 영상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공익 광고) 계약 기간 중 벌어진 일이 맞다"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출연료 전액 반납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다. 계약서상 내용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연료 반납 외 위자료도 협의 중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만 하는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또한 "아직 정리 중인 사안"이라며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1992년 연극 무대에서 데뷔한 곽도원은 이후 긴 무명 시절을 거친 끝에 연기파 배우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더 거세다. 현재 그는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 OTT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를 차기작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촬영까지 다 마친 작품에 민폐를 끼치게 됐다.
앞서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