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하버드에 낸 기부금 100억, 증여세 폭탄 된 이유 [더 머니이스트-도정환의 상속대전]

입력 2022-09-27 07:00
수정 2022-09-27 10:13
김나눔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유난히 머리가 좋았던 김씨는 중년에 되었을 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움에 한이 많던 김씨는 특별히 외동아들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한만큼 공부를 잘했고, 미국 하버드대학까지 입학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때로 '아들이 하버드대학으로부터 입학통지문을 받았을 때'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하버드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그래서 김씨는 하버드대학에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각각 50억원씩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불행도 같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2016년 6월.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김씨는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김씨의 자녀는 2016년 12월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초 김씨의 자녀는 상속세 결정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아버지가 하버드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60억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익법인의 재산증여, 증여세 없어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란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그런데 외국에 소재한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을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2008.04.29】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외국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증자인 외국대학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세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증여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외국비영리법인 포함)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대학, 공익법인 아니어서 증여세 내야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김씨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은 하버드대학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김씨가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김씨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므로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그 자녀가 김씨가 납부했어야 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씨의 자녀는 증여세 60억원의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의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 국세청이 그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는 증여자인 김씨가 이미 사망해 국세청은 증여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에서 통지의무가 생긴 이후의 2016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고, 통지의무 규정이 없었던 2015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⑦ 세무서장은 제6항(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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