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일시 석방 기간 '3개월 연장'

입력 2022-09-23 19:03
수정 2022-09-23 19:20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