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2-09-22 14:20
수정 2022-09-22 14:28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 중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용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창릉지구가 위치한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공업지역이 전체의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창릉 신도시의 활용 가능 공업지역 역시 6만6000㎡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 등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 시설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3기 신도시가 완전한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