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차에 가둔 채 시속 154km 질주…무면허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9-21 14:00
수정 2022-09-21 14:02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밤 9시 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는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B 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닫아 잠그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리치고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14일 저녁에만 여덟 차례 신호 위반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