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이뤄졌다.
홍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범행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다는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고 나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지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9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초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하며 일정이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여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였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일인 지난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오는 30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