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중호우·태풍 피해 중소기업 1년 만기연장

입력 2022-09-20 17:04
수정 2022-09-20 17:06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출기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올해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등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대상 기업은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때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우리 중소기업 생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 경영 진단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별 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33개 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